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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0 01:21
병무청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자세한거는 문의하시길.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령에 정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하면 국외여행허가처리 가능하며, 이미 외국에서 수학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연령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역법령에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은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4년제 과정은 24세, 대학원 2년제 과정은 26세, 5학기 및 6학기과정은 27세, 의과 치과 한의과대학원은 2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학사유로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 기간내 졸업이 불가능 할 경우 국내수학기간에 1년을 더한 연령까지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처리 받으실 수 있으며, 유학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기간만큼 징병검사가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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