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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12/09 17:39:24
Name op Has-
Subject 사법고시에 관해 여쭙니다.[질문추가]
법대를 지망하는 예비대학생입니다.

법대를 가려는 목적은 사법고시 합격인데요.

사법고시에 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올해 1,2차를 합격하고 3차를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려면 1차부터 다시봐야하나요?

2.1차에서 응시자대비 합격률과 2차와 3차에서의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대체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
3번질문 추가하겠습니다.

예비 대학생이 대학입학 전 공부해야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법학개론이었던가? 그걸 보라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떤걸로 선행학습을 하는게 좋죠?

한자를 따로 공부해야할지도 궁금하네요.

답변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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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06/12/09 17:45
수정 아이콘
1. 내년에 3차 재시.
2. 1차는 15%, 2차는 20%, 3차는 올해 99.5% (도합 3~4%)
Irelandaise
06/12/09 17:50
수정 아이콘
1. 3차면접만 다시 보시면 됩니다.
2. 1차응시대비합격률은 해마다 응시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2006년은
17290명 응시 2665명 1차합격했습니다.
2차는 대략 5000명정도 응시해서 1000여명 선발됩니다. (5:1정도)
3차는 작년까지만 해도 면접이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통과의례정도
였지만 올해부터 심층면접제도가 실시되면서 합격유예자가 발생하긴
하지만 심각한 하자사유가 없다면 다 붙는다고 보시면됩니다.
불청객2
06/12/09 17:50
수정 아이콘
힘든일을 가시려 하시네요... 그러나 고난뒤엔 누구보다 더욱 밝은 빛이 있을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
Weballergy
06/12/09 18:10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사법고시가 아니라 사법시험입니다.

흔히 수험가에서 말하길, 시험장 1개 교실에 학생들 다 채워 놓으면 1개 교실에서 1명의 합격자만이 배출된다.. 라고들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윗분들이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첨언하자면,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내년 1차 시험이 면제되므로 당해년 및 후년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1차를 붙고 바로 그 당해에 2차까지 합격하는 것을 동차합격이라고 부르는데, 동차 합격자의 숫자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보통 재시, 삼시생들이 많습니다.

또,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토익 700 이상 및 법학 학점 35학점 이상 취득이므로 법대에 진학하신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독학사 등의 별도 과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대 3학년 정도에 1차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 3학년 때 응시해서 동차합격을 이루게 되면 최연소는 따놓은 당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no휴학에 고등학생 과외까지 수험 기간 중 했던 안 모 변호사님처럼) 고시영웅의 레전드로 기록될 확률이 높습니다-_- 날고 기는 학생들도 5학년 나이 즈음에서나 합격에 제대로 도전해볼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어렵지요.

음,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로스쿨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3년 즈음에 사법시험은 폐지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과연 로스쿨 법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결코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어려운 길이지만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길.. 이왕이면 1학년 때부터 곽윤직 저 민법총칙이라든가, 지원림 혹은 김형배 교수님의 민법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Irelandaise
06/12/09 18:58
수정 아이콘
법학개론은 그냥 참고서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법학개론 아무리 읽어봐야 별 도움이 안됩니다. 그냥 입학하셔서 필수과목으로 그때 수업들으시면 될꺼구요. 한자는 요즘들어서는 그렇게 중요시되진 않습니다만
내공(?)이랄까요 법과대학생으로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되니까 크게 부담가지실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나오는 교과서는 목차정도와 핵심어 정도빼고는 한자별로 안나옵니다.
차라리 나중을 대비해서 외국어영역공부하신김에 토익을 천천히 준비하시는것이 좋을겁니다. 법학개론 민법총칙 예습하는것도 다 좋은데 직접해본결과 머리에 안들어옵니다. 영어실력줄지 않도록 리스닝조금씩 하시고 심심하시면 가까운 도서관가셔서 법학서적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만 하고 오셔도 될것같습니다.
(정 놀기 뭐하시면 법학개론 제일 얇고 쉽게되있는거 한권 혹은 민법총칙 제일 얇고 한글로만 되있는것 구하셔서 부담없이 읽어보시구요 차라리 법조인들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는것도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팀플유저
06/12/09 19:00
수정 아이콘
일단 명문대에 입학하십시오
Weballergy
06/12/09 19:02
수정 아이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에 제가 달았던 리플에도 이미 달아놓은 내용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뭐, 다른 교수님 저서라도 괜찮으니 일단 민법총칙이라도 일독하는 걸 권하고 싶다.. 정도의 뜻입니다. 아무래도 곽서는 대표적인 책이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고요. 수험서로서의 가치는 떨어졌다고 하지만, 법대 1학년이라면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대생으로서 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라면 법학개론을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사법시험 수험 공부를 염두에 둔다면 법학개론은 별 실효가 없다고들 합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법학개론 들을테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흔히 '초짜'들에게 권유되는 책으로는 양창수 선생님의 민법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읽고 난 소감은 민법입문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이 입문이지, 생초짜들이 읽기엔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물권법의 서론 부분이라도, 덧붙여 채권총론 정도의 내용을 약간이나마 알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선행학습에는 민법총칙부터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자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예전보다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책에 나오는 한자를 읽지 못해서야 안됩니다. 사견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본이 있음을 전제) 따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고, 교과서를 보는 도중 잘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메모해 두고 눈에 익히는 정도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웬만한 학교에는 '고시반'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원금을 현금으로 80만원 정도 준다거나, 전용 도서관 자리를 준다거나, 고시생들끼리 모인 기숙사를 준다거나,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거나, 스터디를 같이 하거나 하는 식의 혜택들입니다. 아마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소위 사법시험 합격자를 어느 정도 배출하는 대학에는 다 있을 겁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응시를 염두에 두신다면 님이 진학하실 대학에 고시반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고시반이 있다면 이곳에 들어가는 것을 제1차적 목표로 삼으심도 좋으실 듯 합니다. 보통 자체 입학 시험이 있거나 입학시 수능 점수로의 특전, 혹은 사법시험 1차 합격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뭣하시다면, 겨울방학 중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민법 강사들의 동영상 기본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강사들마다 스타일이나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단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냥 팍팍 노시는 걸 가장 원츄해 드리고 싶습니다~_~!
하루에 10~12시간 이상씩 몇 년을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장기간의 레이스인 만큼, 체력 비축도 중요하고.. 놀아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분이시라면 군대를 갔다 와서 시험 준비를 할 것이냐, 군대를 미루고 시험 준비를 할 것이냐부터 먼저 선택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자의 길을 택하신다면 늦어도 2학년 1학기를 마치시고는 군대 가셔야 할 것이고, 후자의 길을 택하신다면 '군에 끌려가기' 전에 합격을 해야만 하는 high risk high return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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