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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6 15:23
2번은 답없어 보입니다. 보통 계약할때는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고 하는게 보통이죠.
1번은 법원찾아가셔서 민사소송해야 하지 않나싶은데요. 받아야 할돈이 몇백만원 이하죠? 그럼 소액사건이라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처리될겁니다. 변호사도 별로 필요 없구요. 다만 이겨도 학원측에서 배째라고 버틴다면 가압류랑 이런것들도 해야 하고 할겁니다. 네이버에서 "소액사건"으로 검색해보시면 좀더 자세한 것들 아실수 있을겁니다.
06/04/16 16:00
1번: 소송 걸고 법원 가서 재판하고 등등 절차가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권리를 확인받는 것하고 실제로 '돈'을 수령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학원에서 버티면 돈 못받을지도 몰라요. 돈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백지수표가될 상황도 배제할 수없을 듯 합니다.
2번: 계약서같은거 전혀 없으시죠? 그럼 전혀 방법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06/04/16 17:04
2번같은 경우엔 애초부터 그냥 돈 생기면 다시 연락달라고 말하고 먼저 연락온 사람에게 팔았어야 했습니다. 원래 중고구매라는게 하루 지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거든요.-.-
06/04/16 17:33
스터너님 말씀듣고 좀 첨언하겠습니다. 일단 소액사건 판결에서 이기면.. '학원은 원고에게 학원비를 돌려주어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학원에 돈을 돌려줄것을 요청하되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될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내에 집행관 사무소를 찾아가셔야 될겁니다. 집행관 사무소에서 일정정도 수수료를 내고 신청을 하시면 집행관에서 학원이나 학원장측의 재산을 가압류 한뒤에 법원경매로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료안'님께 돌려줄것입니다. (학원장이 학원 건물 부동산 등등 몽땅 처분한다음에 찾아내지 못하게 꽁꽁 숨겼거나 돈을 모두 싸들고 날랐거나, 아니면 완전히 알거지라면 돈받기 불가능하죠. 압류할 물건이 있다해도 다른 사람들중에도 비슷한 일을 당해서 소송을 건사람이 있다면 일정비율로 배분되기 때문에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꾸미는 일이 어렵다거나,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검찰청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법원내에도 상담해주는 곳이 있고.. 법원 근처에 널려있는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에서도 간단한 법률상담 무료로 해줍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실무에 능하실 테니 제가 한 말만 너무 믿지 마시고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06/04/17 12:29
부도가 났다면 파산선고 하고 파산절차들어갔을텐데 자신의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법원에 제출해서 파산배당에 참여해야하지 않을까요..?? 부도 났는데 민사소송해봤자 소용없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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