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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4/16 01:15:41
Name 미라클22
Subject 법 좀 아시는분 도움 좀 부탁드려요..
사실 PGR 게시판에 올라올만한 성질의 글이 아니지만

한번만 융통성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기를 시작하자면 저희 집은 먹자골목 안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1층에는 대원군이라는 고깃집이고 3층이 저희집입니다.

원래 고깃집이 영업을 할때는 괜찮았지만 한달전쯤에 장사가 안되는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음식점의 손님이나 종업원들이 저희 건물 앞에 주차하더라구요.

그래서 이틀전부터 석유통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모든 차들이 주차하게 할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희집 차 하나는 주차할 공간을 만들려고요.. 근데 영 소용이 없더군요.

사람들이 그냥 치우면 주차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 9시 45분쯤 오랜만에

아무도 주차를 안 하길래 저희집 차도 조금있으면 오겠거니 해서 나가서 주차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0시 20분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어디쯤 왔을까 해서 집에 핸드폰을

가지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보니 저희 맞으편의 노래방 아줌마(점원)가

석유통을 치우고 차를 주차할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석유통을 다시 원위치

시키며 저희집 차가 조금있으면 들어올테니 다른곳에 주차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좀 입이 험하더라구요. '여기가 아저씨 땅이냐. 등기 가져와 봐라

내가 주차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 [ 14일 저녁에 저희집 앞에  주차 공간이 없어

서 그 노래방 앞에 잠깐 주차를 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구요. 남의 영업집

앞에 차를 주차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를 치길래 바로 가서 빼주었습니다.]
---- 이런

말을 하길래 저희 차가 아줌마네 가게 앞에 주차했을때는 주차했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우리 집 앞에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죠.. 그랬더니 '*개놈아* 영업집하고 가정집하

고 같냐고 고깃집이 문열였으면 우리도 여기 주차 안한다고' 이러말을 하더군요.. 여기서

부터 그 아줌마도 흥분하셨는지 호칭이 개놈아로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줌마

네 가게 앞은 아줌마네 땅이냐고 영업집이든 가정집이든 마찬가지 아니냐고 그리고 계속

욕하시지 마시라고 저도 욕할줄 안다고 이 때즘 그 주차하려던 차에 있던 남자분 두분이

오시더니 아줌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른데 주차했다고 싸울필요 없다고 그냥 들어

가자고' 그래도 그 아줌마는 안 들어가시고 계속 저한테 싸움을 거시더라구요 ' 개놈아

앞으로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주차할테니 맘대로 해보라고' 개놈아 소리를 한 여섯번은 들

은거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해줬죠. 저도 욕할줄 안다고 욕 좀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맘대로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저도 한마디 해줬죠. '이 미친

년아' 바로 귀싸대기 한대 날라오더군요. 여자한테 처음 맞아봤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뒤로 처음 타인에게 맞아봤습니다. 순간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나도 한대 때려

참았습니다. 괜히 따라서 때렸다가 저만 피볼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맞고 가만 있을수 없

으니 바로 112에 신고 해버렸죠. 옆에서 신고를 하는데도 여자는 씩씩거리더니 비웃는

투로 '나 가게에 들어가 있을테니 경찰 오면 불러라' 하더군요. 한 2분정도 지났을까

지구대에서 바로 오더군요. 상황 설명을 하고 있으니 여자가 오더군요.. 그러니까 경찰관

저 여자분이냐고 맞다니까 그 여자분에게 때린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여자분이 바로 인정

하더라구요. 여자분이 인정하니 경찰관이 사실을 인정하셨으니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

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으십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더니 저하고 같이 지구대로 데

려갔습니다. 지구대에서 얼마뒤에 경찰서로 옮겨지고 저는 형사분에게 진술서라고 하나

요? 하여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신분과(대학생) 상황설명을 간단히 쓰고 진단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아니요)

합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예) 였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도착한 거죠..

저도 사실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제가 112에 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비웃고 가게에 들어가 버리고 경찰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도 여기 저기 전화를 하더니

'오빠가 해결 좀 해줘야겠어 주차문제로 어떤 애 귀싸대기 한대 때렸어'

얼마 뒤 여기 저기서 전화가 오는거 같더군요 '아냐 여기까지(지구대) 올 필요 없어 경찰

서 가면 알려줄께' 이런식으로 전화통화를 하더니 끝까지 저한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구요. 아~ 나중에 어떤 사람하고 전화를 하더니 '전화 좀 받아보세요' 한 마디

했군요. 제가 다른 사람 전화 받아서 뭐 합니까 안 받는다고 했죠..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난생 처음 경찰서까지 갔다왔지만 누구 때려본 일도 맞아본 일도

처음이라 앞으로의 진행 사항이 궁금하네요..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또 어떻게 되는거고요?

진단서도 안 나올 정도의 폭행이니 제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벌금 내고 나오게 되냐

요? 아~ 그 여자분 나이는 30대 초반정도 되보였습니다
* 항즐이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4-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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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스타
06/04/16 01:22
수정 아이콘
제가 다 열이 받네요 ....근데 법은 잘 알지 못해서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피지알 식구분들의 조언을 기다려보죠
불륜대사
06/04/16 01:22
수정 아이콘
단순폭행이니 즉결심판이나 받지 않을까요? 굳이 기소한다면 벌금 소액정도일듯하네요
벌금도 전과지만.
아레스
06/04/16 01:33
수정 아이콘
그여자가 때린걸 인정했다고하니 일이 더커지진 않을것같습니다.. 님이 합의안해주면 그여자는 콩밥먹어야되니깐 합의 해달라고할겁니다.. 폭행을 시인하면서도 아는오빠를 당당하게 부르는것보니까,그 오빠란사람이 님한테 합의해달라고 협박정도는 할수있겠네요.. 맞받아안친거는 정말 잘하신겁니다.. 님이 가볍게라도 반응하셨다면,쌍방폭행으로 먼저친쪽이 벌금 80만원,뒤에 반응한쪽이 40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님은 욕설및구타를 먼저 당하신쪽이니,카드는 님이 쥐고있습니다.. 근데,그여자 정말 무식하군요..
아레스
06/04/16 01:38
수정 아이콘
그여자가 초범인지 아닌지에따라 판결이 다를수도있겠군요.. 보통,초범은 벌금형으로 많이 끝납니다.. 게다가 님이 진단서4주이상끊을 상처도 아니니말입니다..
06/04/16 01:43
수정 아이콘
벌금 나오겠죠. 그래도 억울해 하실 필요 없고, 사과안하면 합의해주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합의 안해주면 검찰로 넘어가는 거구요(아니면 윗분 말씀처럼 즉결심판 정도 받겠지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처리해서 그 결과 통지해 줍니다. 불러서 진술 같은거 물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경찰-검찰에서는 귀찮으니 합의하라고 종용하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한마디도 안하고 버티는데 합의해줄 필요 없지요. 그 아주머니 사과안하고 그냥 벌금내고 버티겠다는 건데 그럼 그러라 하시고 신경끄세요. 겉으로는 태연한척 해도 경찰, 검찰 불러다니며 조사받고 벌금 낼 때 되면 속에서는 열불 날겁니다. 합의 안하고 버티면 그 아주머니만 손해일 뿐이죠. 다른 사람들은 폭행사고 나면 왜 피해자하고 합의할라고 그러겠습니까? 진심으로 반성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합의 못받고 사건 넘어가면 나오는 벌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쪽에서 뻔뻔하게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같이 비웃어주면서 돈으로 때우고 나오라고 하고 잊어버리세요. 그 아주머니 태도에 늬우치는 기색이 없고 합의할 의사도 없으면 재판관도 꽤심해서 구류 때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날짜가 아무리 짧더라도 멀쩡하게 살던분이 구치소 들어갔다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해도 큰 고역이죠. 이래저래 아쉬운 건 그 아주머니일 뿐입니다.
06/04/16 02:40
수정 아이콘
왠만하면 경찰에서도 합의 하라고 할 겁니다..
어차피 중상도 아니니깐요
06/04/16 03:01
수정 아이콘
전 법은 잘 모르지만;; 그 아줌마 참 어이가없네요. 그래도 인간적이시네요. 저가 그런일당했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죠.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사랑
06/04/16 08:25
수정 아이콘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라 알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
그래서 이런 폭행 사건은 대부분 합의로 끝나게 되는 거죠 (물론 합의금 명목의 돈이 오가는게 일반적이고요)
위 어느 분 댓글 처럼 그냥 그분의 처벌을 원하시면 합의를 안해주심 됩니다 그럼 절차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까지 가게되고 초범일테고 가벼운 폭력이라서 일반적으론 벌금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면
이후 절차에서 번거롭게 검찰 드나들고 하는 수고도 별로 안해도 되실것 같습니다
토스희망봉사
06/04/16 09:21
수정 아이콘
원래가 가정집앞은 관습법이라고 해서 그 집의 주차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무나 주차 하는것은 극도의 개인 이기주의죠
저집은 장사 안하니까 세워도 될꺼야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 인것이 글쓰신 분이 잘못하신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답답 하군요 벌금내고 일이 마무리 된다고 해도 어차피 또 거기다가 주차할텐데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양심이 없는지
토스희망봉사
06/04/16 09:34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례상 자기집 앞의 주차권을 관습법상 인정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앞에 주차하는 차들은 모두 견인조치 해버리세요
특히나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아마도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탓만 하겠지만
저렇게 개념없는 사람은 전혀 인간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06/04/16 14:11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집앞이라고 해도 국가 소유기 때문에 누가 주차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달에 한번씩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해서 2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집앞에다 매일 주차 하세요 그 아줌마 싸x지가 상당히 없는것 같은데 몰래 카메라고 찍어서 차 파손시키는거 꼭 저장해서 콩밥 먹이는게 최선이죠
미라클22
06/04/16 14:47
수정 아이콘
pdk001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가 있으면 바로 신청할텐데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네요..
저희 사는 곳도 알고 차도 알테니 이제 몰래 차 파손시킬까봐 걱정도 되고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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