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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1 20:18
일단 불륜관계라니, A에게 간통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싸우다가 A가 B의 복부를 걷어차서 태아가 유산된 행위에 대하여 태아를 살인죄의 객체로 볼 수 있을지 논의해 주시고 안 된다고 본다면 낙태죄의 성립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우리 형법이 과실낙태를 처벌하고 있지 않으니 성립하지 않겠죠. 상해죄는 무조건 성립하겠군요. 일단 태아를 임부의 신체의 일부로 볼 건지 논의가 있지만 그걸 별론으로 하더라도 복부를 맞고 B가 기절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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