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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4 10:19
아버지가 돌아가심을 인지한 시점에서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 및 재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문제는 아버지의 상속권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가 아닌 한정상속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한정 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 중어떤것이 더 큰지 알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한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제 3자에게 넘어가서 생기는 문제는 없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조건이 복잡합니다. 자세한것은 상속포기를 전문으로하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12/02/14 10:24
법류적으로는 상속 포기를 하면 법적으로 자신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협박이나 기타 사유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도 언급하였든 상속 포기를 하면 빛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 대상인에게 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가족 모두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가족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의 채무가 다른 가족에게 갔다가 그가족이 죽으면서 다시 자신에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2/02/14 10:44
일년 밖에 안 지났는데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긴 한데. 상속포기는 승계순위가 있어서 선순위가 포기하면 계속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 순위가 직계가족이랑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직계가족의 후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심지어 제가 포기했어도 삼촌들이 다 포기하면 그다음은 제 아이들에게로 승계되어서 아이들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단지 상속 포기 보다는 한정 상속이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더 낫습니다. 작년에 여러군데 찾아 봤는데 변호사 상담은 상담비용이 커서 그냥 법무사들한테 상담받았는데요 워낙 상속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크게 복잡한(다른 사항들에 비해) 일은 아니라서 법무사들에게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 상속이든 상속 포기든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법원에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판결문을 줍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일간지나 같은데 공고를 내고 빚을 청구하는 사람들에게 판결문과 내용증명을 보내주고 하는 일들이 여러번 일어납니다. 이것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최소한 관련 법무사에게라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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