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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1 21:19
보통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딱지는 몇주~몇달 후에 오더라구요.
버스전용차선 위반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분히(?)기다려 보시죠;;
12/02/11 22:02
http://dl.koroad.or.kr
운전면허관리공단 홈페이지인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단속카메라 적발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앞에 지나간 suv가 어떤 차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9인승 이상이면 6인 이상 탑승했을시 버스차로 이용 가능하며 12인승 이상이면(이건 봉고차라고 봐야겠지만;) 혼자 탑승해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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