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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7 14:42
http://www.taxsave.go.kr/jsp/cd/report/CdHouseReportIntroRM.jsp?menuId=CE05
이곳에서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계약서 첨부하셔야되고, 승인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월세는 소득공제 불가능하구요 소득공제 신청한달부터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없어도 당연히 소득공제 되는데, 저 주민등록등본에 딱 저 혼자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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