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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5 11:04
제 경우는 이번 1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세입자분들께서 2천만원 올리고 재계약 하자고 하셔서 몇가지 사항만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번 계약과 동일하다는 사항의 계약서를 세입자분과 합의하에 쓰고 서로의 도장을 찍은 후에 나눠갖고 있습니다. 첫번 전세계약땐 공인중개사를 통해하였고, 이번엔 개인끼리 계약을 한 것이죠. 중개사 거치려니 돈이 아까워서..;;
12/01/25 12:41
1번은 빠르면 6개월, 아무리 늦어도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틍은 2, 3달 전에 많이 통보합니다. 그래야 연장 하지 않고 나가는 세입자도 집을 구하고 주인도 다른 세입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2번은 보통 기존 계약서에 추가사항으로 기입하고 쌍방의 인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꼭 하셔야 되고 이 때 몇 만원 정도 받거나 친한 부동산 중개업소라면 그냥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http://startline.tistory.com/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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