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1/25 11:53
똑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서를 안 내면 기본공제만 한 금액으로 1년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것과 원천징수한 금액을 비교해서 모자라면 더 내는 것이고 남으면 돌려주는 것이죠.
12/01/25 12:17
연말정산하여 환급받는 것은 납세자로서의 권리입니다. 권리는 포기가능하죠. 하지만 세금신고 누락이나 불성실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세금납부의 의무입니다. 의무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국가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세금을 결정할때 오직 납세자의 신고에만 의존할수는 없는거죠. 고의던 아니던 경비인정이 안되는 항목에 대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고, 다른 경로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누락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과다환급이나 신고누락이 발생될때, 그 사실이 뽀록나면 뱉어내야 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