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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6 10:20
몇 년 전의 저랑 상황이 비슷하네요. 지금 폐업했든 안 했든, 사장이 누구든 내가 다니던 때의 계약서와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등 적어가서 노동청 찾아가시면 체불임금 지급 진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노동청의 노무사와 대표자가 연락을 취해보고요, 체불급여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하는데 2주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지급이 안 되면 해당 대표자는 형사고발되고, 그 이후 민사소송까지 할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을 찾아가시면 알려줍니다. 원래 액수만큼은 안 되지만, 조금 부족한 금액 선에서 합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돈이 있으면 줄텐데 정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형사고발하게 되면 그쪽이 벌금을 내는 거지,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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