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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5 02:20
꽤나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온다면... 후우... 먼저 부모님이 이혼 당시 자녀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중 누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친권자인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아버지가 친권자인데 사망한 경우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는지 후견이 개시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직계혈족 최근친 중에서 가장 나이많으신 분... 등의 순서로 후견인이 됩니다.) 참고로 친권자,후견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들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한 승인,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어머니가 친권자라는 가정하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후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닙니다.(기여분이나 특별연고자는 논외로...) 따라서 글쓴 분과 동생분이 상속인인데 둘다 당시 미성년자라 어머님이 법정대리인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한 명당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상속승인,포기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일괄적으로 상속승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자녀분들의 추인이 없는 한(성년자가 된 후 가능) 무효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보통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써 보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글쓴 분과 동생 분이 상속포기의사를 명백히 밝혔는가에 대한 증거를 찾아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건 구청이나 법원 돌아다니면서 확보하셔야 할 것 같고... 답변이 많이 부족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 관련조항으로 921조와 1019조 이하를 찾아보시고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11/12/15 10:38
우선 보증보험 측에다가 연락을 해보시구요. 구체적으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님을 대리해서 보증을 선 것인지 아버님의 채무가 상속된 것인지 여부를 알아야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아마 아버님의 채무가 상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포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빚이 상속된 재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된 재산만큼만 이를 갚겠다는 상속승인을 의미합니다. 만약 절차강의 하자로 제대로 상속포기가 안되었다면 더 이상 상속포기는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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