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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12 11:49:53
Name TOMATO~
Subject 시위대가 인도에서 행진할 때 경찰이 그것을 막을 권리가 있나요?
제목 그대로 질문 내용인데요.

만약에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가 인도로 행진한다면

경찰(전경병력 등)이 인도에 사람(전경병력)으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통행을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던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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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신사
11/12/12 11:58
수정 아이콘
행인에게 피해가 가는 등 여러모로 피해줄수 있어서 법적으로 막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치파이
11/12/12 12:46
수정 아이콘
대우차 부평공장 시위에서 경찰이 인도에서 사전신고없이 대열을 이뤄 행진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가로막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뉴스도 있네요.

"종전에는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는 금지할 수 있지만 행진은 질서유지인을 두면 제한은 가능하나 금지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집시법이 개악되면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행진 역시 금지통고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한미 FTA 반대 집회를 광화문 인근 역과 경복궁 문 앞 인도에서 30명씩 모여 하겠다고 신고했을 때 금지사유는 그 앞 도로가 주요도로라는 것이었다."
- 기관지 노동자의힘 발췌

시위대 측에서 쓴 뉴스이고 경찰 측 입장은 찾아보지 못했지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파악 가능해 보입니다.
11/12/12 13:13
수정 아이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입니다.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항 뒷부분(교통 불편시 금지 가능)은 2004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가난한쉐리
11/12/12 13:37
수정 아이콘
의경 나왔습니다...

시위대들이 미리 신고한 지역으로만 딱 시가행진을 할수 있습니다...시가행진 할 코스까지 미리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이 시가행진을 한달전인가 얼마전까지 경찰에다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시가행진이나, 단결대회 등을 하다가 흥분해서, 미리 신고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튀어 나갈려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시가행진 할때 경찰들이 옆에 일부 따라붙어서 더이상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식으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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