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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9 10:27
A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B에 지원하는 게 왜 불법인가요? 회사측에서 영향력을 무기로 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물론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나요? 법을 떠나서 생각하자면 회사가 채용한 건 무슨 선처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고용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 건데 왜 회사의 사정을 우선시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m]
11/12/09 10:29
1. A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B에 지원한거 불법 아닙니다. 비밀과 업무보호가 중요한 직종이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모를까 그냥 이직의 개념이라면 애시당초 별 특별한 현상도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이직 안하는 업종 없습니다.
2. 업무공백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데까지 인수인계 하고 나가면 됩니다. 회사입장에서야 골치아픈 일이지만 회사입장일 뿐이고 개인은 그냥 도리만 다하면 됩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거나 갑자기 그만둬서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안될 일이지만 흔하게 일어납니다. 도리와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할 지언정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개인이 판단할 문제죠. 3. 기업체 돌아가는거 정하나로 안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나로도 안돌아갑니다. 한사람 빠지면 다른 사람이 메꾸면 되고 분담하면 됩니다. 그게 안되는 곳이라면 회사의 시스템 문제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4. 무책임하게 그만두고 옮겨버리면 직무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업계에 소문이 돌고 곧 그사람의 평가가 되어 나중에 자신한테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책임지게 될 문제고 이직을 하든 뭘하든 개인이 선택할 문제인 겁니다. 회사의 입장이니 상관없구요.
11/12/09 10:29
A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B회사를 지원한건 불법이 아닙니다.. 대학지원이 아니거든요.. 많은 수의 직장인들이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옮길 회사를 알아봅니다..
그 뒤에 붙은 인수인계 문제라던지, 업무공백 문제는 이해가 가는 문제이지만 이건 회사와 개인이 풀어야할 문제이지 무조건 개인이 잘못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랑 안 맞아서 회사를 그만두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둘때는 누구나 다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는겁니다..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때문에 그만두면 그건 명퇴나 해고가 되는거고요..
11/12/09 10:33
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생각이네요. 다른회사 지원하는게 뭐가 불법인가요? 이직할때 보통 저렇게 하죠? 나간 상태에서 이거저거 시도 했다가 안되면 낭패니깐요. 그회사 사장도 참 웃기네요. 이바닥에 발 못담그게 한다는건 참 정상인이 할만인가 싶고요. 진짜 그 형님께서 그바닥에 발 못담근게 더 웃기네요. 여튼 제생각은 글쓴님 및 에이회서 직원&사장과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11/12/09 10:38
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인식의 차가 가져온 가치관 차이인것 같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위해 사람을 고용한다. 사람이 돈을 벌기위해 일자리에 들어간다. 전자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고 후자는 사회주의적 가치관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난게 아니기 때문에 후자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당장 내일 그만두는데 회사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회사 시스템의 문제지 그만두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12/09 10:43
이해가 안가는게 B회사 면접을 본것을 왜 윗선에 알렸냐는것이며...
그거와 B회사 못가게 된게 상관이 잇나요? 정말로 위에서 B회사에 이야기해서 못가게 만들었나요? 사실이 그렇다면 B회사도 문제가 있는거지요.
11/12/09 10:45
저도 회사를 움직이는데 있어서 정이라거나 의리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쓴분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정이나 의리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계약과 시스템으로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직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회사에 다니는데 왜 타회사에 지원해! 라는 관점이야말로 정이나 의리에 기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불법이 아님은 위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요)
11/12/09 10:46
자신한테 안 맞는데 그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일할 필요 있나요? 자신한테 맞는 일 찾아가야죠.
a업체 사장님이 속이 좁으신건지, 아는 형분께서 그 회사에서 평판이 좋지 않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11/12/09 10:51
타회사로 이직한다고 '이 바닥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부숴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직을 못하게 한 사장은 논리적인 사람인가요?? 악질기업주 아닌가요??
11/12/09 10:59
그런데 그 바닥이 굉장히 좁아요.
왠만큼 높은 사람들은 서로 서로 다 잘 알거에요. 그리고 회사나 복지관이라고 해봐야 규모도 얼마 안 되니... 거의 개인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야하나.. 그래서 횡포가 좀 많습니다.
11/12/09 11:56
B회사 최종 합격(입사 확정통보) 후에, A회사로부터 해고 되고 B회사로부터 입사 취소를 당한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 가능합니다.
설령 고용 계약서 상에 '퇴직 후 2년 내 동일 업종 취업 금지' 조항 같은 게 있더라도, 손해배상으로 다퉈야 할 상황이지, 타 회사에 취업을 금지시키는 건 불법이죠. 자세한 건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면접만 본 상태 - 이 단계에서 A회사에 얘기를 꺼낸다는 게 납득이 안가지만.. - 에서 A회사가 퇴직 한 달전에 해고통보를 했다면, 구제 받을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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