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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9 10:53
아직 본안판단이 내려진바 없으니 KT가 하려는 항고는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항고일겁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집행정지결정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항고 자체로 집행정지결정이 정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KT가 항고에서 승소한다면 그제서야 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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