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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3 17:15
세법상으로는 엄연히 세금내야하는데 관례상 부과안하는걸로 압니다.
즉 목사 월급같은 경우 일반 월급장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다 내야하는데 그냥 묵인해주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12/03 17:51
종교인들이 내는 십일조나 기부금같은게 이중과세라는 측면이 좀 있다고 합니다. 제가 100만원의 월급을 종교단체에 기부했다고 치면 100만원은 소득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매기는게 이중과세란 거죠. 그런 논리를 종교인측에서 쓰던데 확실치는 않아서 ..
11/12/03 19:18
신자가 교회에 내는 돈을...
신자가 교회로부터 어떤 서비스(예. 정신적 위로, 듣고 싶은 희망적인 말 제공)를 제공 받고 그 댓가로 지불하는 돈, 즉 교회의 매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선의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교회로 부터 받는 돈을 목회자가 교회에 노동력(학원 강사가 학원에서 강의하듯이)을 제공하고 받는 월급(즉, 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선의로 자발적으로 주는 기부금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11/12/03 20:08
저도 개인적으로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일정급여를 받으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마 절대 못할겁니다. 기독교인이 몇명인데요.
그리고 교회도 아예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마 이것도 절대 안될겁니다 흐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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