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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3 04:01
제 친동생이 그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구하구요,
저도 동네라 오가면서 항상 보지만 장애인학생들이 이용하는건 본적이 없어요.
11/12/03 04:37
그렇다면 불법이네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및 동법 제2조의 각 호의 규정, 경기도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교육법이니 교육청? 일까요 교과부 답변이 있어서 링크합니다 이쪽을 참조하세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11866368&qb=6rO166a97ZWZ6rWQIOyLnOyEpCDqsJzrsKk=&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WCoqc5Y7awsstKSfjCssc--171424&sid=TtkoqPLn2E4AABMVJtg
11/12/03 05:03
비소님 관련 링크에 들어가보니 공립고교일 경우 시, 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비소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개방한다'라는 조항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11/12/03 07:07
다른 것은 확실치 않으니 이것을 참조하시는게 가장 좋을것같네요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35843#0000 관련 법조항이 모두 들어있고 믿을만하니 직접 읽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경기도이하~ 이 부분은 지식인에서 찾았으나 확실한 정보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관련 회칙은 http://www.gaesan.es.kr/wah/main/bbs/board/view.htm?menuCode=36&pageNo=1&scale=10&searchField=&searchKeyword=&cateCode=&domain.topThread=&domain.depth=&domain.dataNo=831 에서 확인하세요 그런데 그냥 위의 내용을 복사붙여넣기한 수준같아보이네요 교육법은 전체로 골자를 하고도 또 각 지방별로 회칙을 중복해서 기입하여놓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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