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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6 12:01
이질문에 묻어가자면 사채 같은거 쓸때 신체포기각서 이런거도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친구애인글은 남의 연애사에 깊이 참여하지 않는게 좋을거라는 거에 지우신듯...
11/11/26 12:08
그럼 각서라는걸 왜쓰는거죠? 어차피 법의 테두리 밖에서 하는거니까..
법적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당할때 네가 이미 합의한거라고 심정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뭐 마음 편하자고 쓰는 걸까요?..
11/11/26 13:50
댓글 20개 이상이면 삭제 불가인데 16개 달려있을 때 지워버리시더라구요.
몇페이지 뒤로 간 글도 아니고 1페이지 중간에 있던 글을 지운건 참으로 경우 없는 행동이지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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