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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8 19:19
은행마다 조금씩 틀리고 나이에 따라 또 조금 틀릴수도 있습니다
1금융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 전세금의 60에서 80프로까지는 통상 거의 됩니다.. 금리는 싸면 4에서 5사이합니다. 먼저 전세들어가시는집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갈집의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동의해주는지를 알아보시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셔야합니다.. 집주인이 문제 생길까봐 안해주는경우도 없지는 않거든요...1금융에서 받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흔히 다 아시는 메이저은행급이요..
11/11/18 19:22
현직 FC입니다만, 무조건 돈이 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은 받아야 합니다. ^^;
저는 6000만원 받아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만. 대출 한도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만, 유리하신 조건은 공무원이라는 직업 하나 밖에 없네요 ^^;;;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다 쓰지 않더라도 그 만큼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처리됩니다.ㅠㅠ 전세 자금 대출의 최대 규모는 6천만원입니다. 신용 등급이나 자산 규모 등에 따라서 한도가 주어지는데 본인 명의로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신용 보증과 함께 배우자의 자산을 통합해서 한도에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가실 실제 주소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대출 규모도 확정이 되는 만큼, 미리 대출 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도 같은 말씀을 듣게 되실 겁니다.) 해당 매물의 융자 등의 상태도 확인하셔야하고, 무엇보다 전세 계약 이전에 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은 본인에게 입금되지 않고, 집 주인에게 직접 입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전세 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의 규모나 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각 은행에서 주관하는 전세자금 대출도 알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금리와 상환 방법 및 기간 등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는 전문 FC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앞두셨다면 재무 설계의 차원에서 먼저 접근 하셔서 결혼 생활 이후에도 꾸준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금융 전문가를 만드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1/11/29 08:48
현직 은행원(가계대출 담당)입니다. 읽다보니 약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서 있는대로 알려드립니다.
일단 최대가능금액은 min(전세금 × 70%, 8천만원, 본인의 소득과 부채에 따른 실제 대출가능금액) 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부채를 바탕으로 상담받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또한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의 몇배를 인정해 주는 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결혼예정자라면 대출받고 2개월이내 결혼하셔야 합니다. (필수조건이죠) 금리는 4% 고정(정부고시에 따라 변경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요. 대출기간은 2년단위로 최대 8년(3번 기한연기 가능하나, 기한연기시 최초원금의 20%상환 또는 0.25% 금리 상승)입니다. 방문하실때, 신분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0) 지참하셔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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