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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9 11:46
제가 알기론 없는걸로.. 게다가 당첨금이 10만원이면 아무곳에서나 교환 가능할터이니 더더욱.. 수령할때 아무것도 남기지않잖아요 바로 그냥 바꿔주니...
11/11/09 13:35
본인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또는 뒷면에 이름, 주민번호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즉석복권은 모르겠네요. 복권 번호와 구매처를 알고 있다면 발행처에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길..
11/11/09 14:42
정부가 궁극적으로 복권발행주체인 모든 복권들은 뒷면에 신상을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게 적혀 있으면 무조건 소유권 주장할 수 있고요. 유실물법으로 원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있겠죠.. 아마. 저 아는 분은 복권사자마자 이름,주민번호부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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