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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8 18:15
실제 미국에서 저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FTA는 국내 건강보험과 상관도 없고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11/11/08 18:30
아마 ISD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거 같은데요, ISD 는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법이나 행정 때문에 손해를 봤을 경우 재판을 걸 수 있단 얘긴데..
미국의 보험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때문에 손해를 봤기에 건강보험법을 고치라는 재판을 걸어서 미국 회사가 승소해서 건강보험 자체가 미국식으로 바뀐다면?? 근데 이런식의 소송을 걸 가능성도 낮고 걸어도 승소할 가능성은 더더욱 낮을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11/11/08 19:06
제가 알기로 isd 예외조항 99개 중에 4대보험과 국공기업이 잇을겁니다. 기한은 무제한으로 알고있고 자국법우선으로 알고있어오ㅡ 그럼에도불구하고 계속 괴담같은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 반대론분들이 어떤 논리로 이점을 두려위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궁금해서용) [m]
11/11/09 00:10
의료민영화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안과가서 의사 20초 보고 검사관이 산동제 넣고 교수 한 번 봤는데 유학생 보험이 커버하는 범위가 아니라 600달러, 즉 60만원을 바로 청구받았습니다. 한번은 인라인 타다가 팔이 찢어졌는데 치료 받기 전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몇센치 다쳤냐고 물어보고 작은 상처가 여러개라니까 보험처리 안된다고 해서 응급실서 도망쳐서 약국가서 소독약 하고 치료제 가지고 와서 발랐습니다. 물론 그 때 남은 흉터는 제 오른팔에 선명히 남아있고요. 괴담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미국 의료시스템은 쓰레기고 보험회사는 악마들입니다. 회원의 권리를 앗아가며 뱃속을 살아가는 족속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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