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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25 13:48:20
Name heydalls12
Subject 법무(차용증관련)쪽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입은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다름이 아니고, 97년도에 2억1천만원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97년도에 부도가 나면서 감옥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빚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차용증을 받아뒀는데, 차용증 실효가 10년이어서 2007년도에 차용증을 다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것은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둔 상태이구요.(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상에는 연 6프로 이자로 하였는데, 이제껏 한번도 이자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의 성의도 안보여 화가나셔서 꼭 이 돈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며, 본인의 명의로 재산이 있는지 또는 사업을 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질문 1) 혹시 이런 경험이나 해결 과정을 아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2) 길거리 가다보면 '돈받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합법적인 것은 없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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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11/10/25 13:55
수정 아이콘
빌려준지 14년이나 된 2억 1천만원이면 그냥 바로 민사소송 들어가세요. [m]
heydalls12
11/10/25 13:57
수정 아이콘
karlstyner 님// 민사소송 들어가면 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소송도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그 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나나러브
11/10/25 14:02
수정 아이콘
자세힌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쪽은 뭐 돈받아드립니다 이런거 생각하지마시고
빠르게 변호사상담부터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10/25 14:24
수정 아이콘
현직 FC입니다.

떼인돈 받아드립니다.는 완벽하게 불법으로 돈을 받아내실 수 없을 가능성도 높은데다가 받아낸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우선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승소하는 경우에는 상대의 재산의 경우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배우자의 명의나 자식의 명의인 경우에다가 배우자와는 법적 이혼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받아내실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민사 뿐 아니라 형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도 갚겠다는 의사표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형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이나 합의는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다 명확한 사실 파악 등을 위해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막상 소송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는 경우에는 한 푼도 받아낼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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