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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5 12:20
일단 경찰서 신고하시고 CCTV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세요.
차는 어차피 수리하실 것이라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범인이 잡히면 구상청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이 거지같아서 그렇게 도망가도 형사처벌이 안되니 다들 그냥 갑니다. 될 수 있으면 블랙박스 하나 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꼭 CCTV통해서 범인 잡으시길~
11/10/25 12:40
현직 FC입니다.
우선 뺑소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할증 대상 여부는 꼼꼼히 챙겨봐야합니다. 현재 물적 사고 할증 한도의 10%를 자기 부담하시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할인 제한을 받게 되는데... 복잡한 부분은 담당 설계사와 상담을 추천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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