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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5 13:40
이건 전에도 본적이 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리는건가요? 답변이 안올라 오는건 그정도의 이유가 있는겁니다.
정확한건 학원가서 직접 절차를 밟는게 더 빠르고 확실할겁니다.
11/10/25 13:51
학원쪽에 있었을 때는, 할인 혜택 제거하고 원래 원가에서 수업료공제해서 싸게 신청한거 환불할떄는 좀 손해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시스템인지는확신이 안서네요
11/10/25 14:25
환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whyrich?Redirect=Log&logNo=50043729557 http://www.kca.go.kr/front/counseling/cou_02_01_view.jsp?no=606&nowpage=2 나머지 기간은 할인 금액으로 환불 가능 할 듯 싶네요...
11/10/25 14:28
우선은 학원의 담당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첫째이며,
환불규정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할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불 받지 못하실 겁니다. 애초에 1년 계약을 목적으로 할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약금은 당사자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약정 금리를 제공 받지 못하는 은행권의 경우나,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작은 보험권의 경우 등과 유사하게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관에 아마 명시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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