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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04 03:28
1번부터 5번까지 아줌마말이 맞습니다.
계약기간 1년이나 2년 정해야하고 또 정해진 계약전에 방이 빠질경우 위약금 지불해야합니다. 보통은 복비 정도 대납합니다. (일반적으로 새입자를 금방구할경우) 문제가 되는게 나는 나가야하는데 세입자를 못구할때 입니다. 계약대로 방을 안 쓰더라도 법적으론(밑줄 쫙) 계약만기까지 방세 내야합니다. 다만 아줌마에게 싹싹 빌어야죠. 좀 봐달라고.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계약전에 방이 빠지게되면 집을 임대했을 경우 예상되는 이익을 포기해야합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경우는 계약기간내에는 임의로 쫒겨나거나 임대료를 올려줘야하는 일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활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관련은 보통 계약시에만 적용되고 즉 계약하고 이사할려고 보니 다른사람이 더 높은 방세를 부른다던가 아니면 이사를 예상하고 미리 전세입자를 빼줬는데 이사를 오기로 한사람이 바람을 맞추는 사태등을 예비하기위해 두는 조약입니다. 이사가 완료되고 임대가 시작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05/11/04 15:40
추가로 적절한 계약 기간에 대한 설명) 계약 기간 만료시, 아무런 행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자동 연장은 기한이 없는 연장으로, 집주인으로서는 세입자가 방을 빼겠다고 말하고 3 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1 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총 2 년간은 임대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 기간은 2 년보다는 1 년이 유리한 부분이 많죠. 즉 2 년간 어차피 임대 조건은 변하지 않는데, 1 년이 지나면 나가고 싶은 때보다 3 달 전에 통보를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가시려면 만료일 1 개월 이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통보해도 좋지 않고 1 개월 이전보다 나중에 통보하면 또 골치아픈 일이 생기므로 딱 31 일전에 통보해 주는 센스.
05/11/04 18:35
제가 아는 바로는 위에 답변하신 분들과의 말씀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월셋방도 의무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월셋방 계약은 전형적인 채권적 전세, 즉 임대차 계약이므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계약을 체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언제든지 일방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635조 1항) 주의할 것은 해지통고 후 1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2. 월셋방도 전세처럼 법적으로 기본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기본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인 임대차(인도와 전입신고 구비)의 경우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2년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기간을 2년으로 볼 때입니다. 이때도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이 존재했다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서로 합의로 계약기간을 정할때 1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든, 단기간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계약을 어길시에 임차인(나)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아줌마)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또 그만큼의 위약금을 임차인(나)에게 지불해야 한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시 지불하는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께서 계약을 위반하여 중도에 나가는 경우라도 계약금 상당액(10만원)만 포기하시면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올 때까지 그 방값을 낸다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부담할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주머니께서 잘 알지 못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의도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가오게 되는군요.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설사 위와 같이(1년이상의 계약, 계약위반시 뒤의 월세를 지속적으로 낸다는 부분)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이므로 취소 가능합니다. 계약전체를 취소하시겠다면 계약금약정에 따른 해제가 아닌 취소권의 행사이므로, 계약금으로 교부했던 1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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