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10/20 14:08
흠 일단 자신들이 법집행을 하면서 부족한거나, 잘못된것, 모순된것에 관심을 가지고
바꾸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할수도 있습니다.는 개뿔인거 같고 ㅠㅠ 아무래도 '인맥네트워크' 라고 해야하나.. 과거부터 우리나라 최고엘리트는 법대를 간다는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사람이 결국은 정치하는거죠 크크 결국 선배들이 자리잡았더니 고렇게 인맥을 형성 서로 이끌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11/10/20 14:10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법안 만들어서 제출하는거니깐 변호사나 검사 판사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렇게 꽉 잡혀진 라인따라 후배들이 또다시 정치 입문하는거구요
11/10/20 14:20
제 생각엔
1. 돈이 많음 : 선거 운동 하려면 돈 많이 깨지죠....;; 서민들은 아무나 못합니다. 2. 법과의 관련성 : 정치인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법을 주무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을 넣기도 하고, 기존 법을 고치거나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활동을 하려면 법과 관련된 지식이 있으면 유리한데, 법조인은 그 방면에선 종결자죠. 법 관련 지식도 풍부하고 돈도 많으니 일반인이나 다른 고급 직종 종사자들보다 더 쉽게 정치인에 도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위의 분들이 지적하신 라인도 중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11/10/20 14:50
하나 추가하자면 여러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알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별별 사건들 다 맡게 되거든요.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이긴 하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소통, 사회경험도 무지하게 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나름의 철학도 확립하게 되겠죠. 다만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이고 지금 법대 출신 정치인들은-_-;;
11/10/20 19:37
책세상에서 출간된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의 선출] (막스 베버 저. 이남석 옮김) 이라는 책에서는 정치인 중 법률가 출신이 많은데에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1) 입법부가 법을 다루는 곳이기에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들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합니다.) 2)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두가지 요건-자금력과 개인 시간-을 모두 갖춘 직종이 법률가이기 때문입니다. 3) 이 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으로서, 법률가는 언변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을 방어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11/10/20 20:24
사실 국회의원들의 진짜 기본적인 중요한 일은 '입법'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많은 건 당연하기도 하고 사실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패쌈하고 법안은 밑에 입법사무관들이 다 만드는 구조는 사실 이상한거죠-_-
11/10/20 23:15
너무도 당연한겁니다.
국회가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윗분들 말씀처럼 입법입니다. 국회를 다른말로 입법부라고 하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입법, 즉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 못지않게 법률에 능한 사람이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엔 제대로 법을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아서 웃기는 법률이 많이 나오고, 걸핏하면 헌재에서 까이는거죠. 국회의원중에 법조인이 많은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란 직업자체가 법조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