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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20 11:49:27
Name 포심패스트볼
Subject 이번 서울시장 선거권 전입후 몇일 이후부터 가능한가요?
지난 무상급식 선거전이 한창일때쯤 서울시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선거권이 있나요?
전입후 몇일 이런 기한이 있는걸로 아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전 전입신고후 60일 정도가 지난거 같은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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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11/10/20 11:56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1.7.28>


선거일 전 19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m]
포심패스트볼
11/10/20 12:0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선거가능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스바루
11/10/20 12:44
수정 아이콘
10월7일이전까지 되어 있다면 선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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