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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20 13:32:33
Name 티티
Subject 스마트폰 구입 관련 기존 회선 유지 조건 질문입니다.
KT 신규가입으로 하려고 하는데, 뽐뿌에서 보니 대부분 93일간 기존 회선 유지가 조건이더군요.


93일 동안 기존 회선 유지하라고 하는데, 이걸 위약금 물고 해지할 수는 없나요?


어떤 곳에 물어보니 5만원 위약금 물고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쪽은 그냥 유지하는 조건이라고만 대답하네요.


아예 묶여버린다면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해지하는 건 소비자의 자유 아닌가요?


아니면 기존 회선을 해지해버리면 할인된 할부원금이 아니라 원 기기 출고가가 청구되버리는건지..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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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filters
11/10/20 15:05
수정 아이콘
기존 회선 유지 조건이 등장하게 된 까닭은, 아시다시피 기기변경보다 신규가입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다들 기기변경보단 기존 기기를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하려고 하고, 이 경우 통신사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신규가입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 무의미해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 후 재가입이나 가입 후 해지를 할 경우 때로는 대리점에 벌금, 벌점 등을 물리는데, 이게 대리점의 역량에 따라 감당 가능하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대리점에 따라 위약금 물고 해지하는 걸 받아주기도 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지한 다음 14일이 지난 이후에 신규가입하거나, 신규가입 한 다음 93일이 지난 이후에 기존 회선을 해지하면 대리점에 페널티를 물리지 않으며, 그 때문에 대리점에서도 93일이라는 회선 유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약정기간 내에 기존 회선을 해지할 경우,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가입 후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출고가를 청구하고,
3개월 혹은 6개월이 지난 이후 해지할 때에는 할부원금을 일할계산(할부원금 * 총 사용일수 / 총 약정기간 일수)하여 청구합니다.
근래에는 별도의 위약금이 등장하여 사용일수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위약금(5~15만원 정도선)이 붙기도 하지만 쓰신 지 좀 되셨다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정확한 금액을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만약 할부원금이 적거나, 약정기간을 거의 채워서 위약금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기기변경보다 해지 후 재가입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가끔 "에이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해지 후 재가입과 비슷한 개념이며, 판매 조건에 에이징이 가능하다고 써놓는다면 대리점에서 (페널티를 감수하고) 해지 후 바로 재가입을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번호이동 > 신규가입 > 보상기변 순으로 혜택이 좋기 때문에, 지그재그 식으로 번호이동하며 쓰는 것을 추천하지만, 사정상 그게 곤란하다면 에이징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혜택의 순서는 통신사의 변덕에 따라 확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01X 번호를 사용중이시라면 기기변경시 010 번호로 바꾸셔야 하는데 이를 전환신규라고 하며, 상황에 따라 화끈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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