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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0 15:05
기존 회선 유지 조건이 등장하게 된 까닭은, 아시다시피 기기변경보다 신규가입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다들 기기변경보단 기존 기기를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하려고 하고, 이 경우 통신사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신규가입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 무의미해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 후 재가입이나 가입 후 해지를 할 경우 때로는 대리점에 벌금, 벌점 등을 물리는데, 이게 대리점의 역량에 따라 감당 가능하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대리점에 따라 위약금 물고 해지하는 걸 받아주기도 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지한 다음 14일이 지난 이후에 신규가입하거나, 신규가입 한 다음 93일이 지난 이후에 기존 회선을 해지하면 대리점에 페널티를 물리지 않으며, 그 때문에 대리점에서도 93일이라는 회선 유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약정기간 내에 기존 회선을 해지할 경우,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가입 후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출고가를 청구하고, 3개월 혹은 6개월이 지난 이후 해지할 때에는 할부원금을 일할계산(할부원금 * 총 사용일수 / 총 약정기간 일수)하여 청구합니다. 근래에는 별도의 위약금이 등장하여 사용일수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위약금(5~15만원 정도선)이 붙기도 하지만 쓰신 지 좀 되셨다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정확한 금액을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만약 할부원금이 적거나, 약정기간을 거의 채워서 위약금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기기변경보다 해지 후 재가입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가끔 "에이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해지 후 재가입과 비슷한 개념이며, 판매 조건에 에이징이 가능하다고 써놓는다면 대리점에서 (페널티를 감수하고) 해지 후 바로 재가입을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번호이동 > 신규가입 > 보상기변 순으로 혜택이 좋기 때문에, 지그재그 식으로 번호이동하며 쓰는 것을 추천하지만, 사정상 그게 곤란하다면 에이징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혜택의 순서는 통신사의 변덕에 따라 확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01X 번호를 사용중이시라면 기기변경시 010 번호로 바꾸셔야 하는데 이를 전환신규라고 하며, 상황에 따라 화끈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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