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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7 03:18
안됩니다.
그게 사업자명의로만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님은 나중에 소득세 크리를 당하실수도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그걸로 해줬을시에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까지 하셔야 할겁니다. 근데 이게 영업신고서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스반힐트님은 월급쟁이 아니신가요? 애당초 카드단말기에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 이상하네요.
11/10/07 03:20
빌려주지 마세요.
혹시 세금이 따로 붙는게 아닐까요? 그러면 정말정말 꽤 복잡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명의 빌려주고 아무 문제 없던적을 본적이 없어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11/10/07 09:01
여친님이 가게를 하고 있어서 귀동냥으로 들은 내용이긴 한데..
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려면 개인사업자 신고가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려면 님의 신분증 사본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할꺼인데.. caekumlux 님 말처럼 소득세 크리를 당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친한 친구분이라면.. 잘 알아보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 보고 결정하세요~~
11/10/07 19:45
많은 분들께서 알려주셨지만,
신분증은 정말로 조심히 다루셔야 합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개설을 위해서 신분증을 빌려주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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