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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01 15:09:34
Name 백수의매력
Subject 차사고 후 대인보험 보상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6:4로 나오고 제가 피해잡니다.
대물관련해서는 보함처리해서 끝났구요 대인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분은 하루만에 퇴원을 한 상태구요 저희 쪽은 저와 동승자 두명이 입원한 상태입니다.  크게 다친부분은 없고 목과 허리통증이있어서 입원치료 받고 있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녀가기는 했는데 아직 합의 이야기는 안나왔고 월요일에 다시 온다고 하시다라구요
이 경우에 세명에 대한 치료비는 상대보험사에서 지원한다고 듣긴했는데 그게 100% 보장인지와 퇴원시에 합의금이나 보상금 정도가 궁금합니다.  세명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시급을 받는터라 일을 못하는갓에 대한 보상도 어떤지 궁금하구요  보험관련 많이 아시는분들 답변 바랍니다.  

- From m.ool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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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1 15:21
수정 아이콘
현직 FC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실한 보상 안내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대물 관련 처리는 끝나셨다니 넘어가고,
대인 보상에 있어서 상대방 측은 글쓴 분의 차량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글쓴 분 측 분들의 보상인데,
과실이 6:4로 나온 상황에서 세분이 입원 치료 중이라면, 보험사 간의 처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 보험이나 본인 차량 보험에서 치료비 관련한 보상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관련 담보가 어떻게 가입 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상 범주와 크기가 바뀝니다.

상해 등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아서 치료비는 많이 나오지 않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상해인지 가족 상해인지 등이 정확치 않습니다만. 간단한 안내만 해드리자면
시급을 받고 계신 소득을 증빙하실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자동차 가입 담보에 따라서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부분은 사고 경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손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자동차 상해 담보나 가족 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소득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이 6:4정도로 나오셨다면 합의금 등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치료비와 대물 처리가 보험처리 되면서 합의금 없이 합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부분은 보상 처리과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해가 없는 입장이라 보상금이나 합의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10/01 22:14
수정 아이콘
대인은 100%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합니다.
대물은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4:6으로 물어주시고, 내차는 6:4로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해줍니다.

보험 합의금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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