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9/15 23:33
기본급은 일정하지만, 수당은 항목에 따라 다르니까요.
월급=기본급 + 수당 으로 되어있어서 수당항목에 따라 매달 급여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보통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스템입니다.)
11/09/15 23:47
160 320 160 320이 맞구요
뭐 세금때문이라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또한 이렇게 하면 기본급이 줄어들죠... 기본급이 줄어들면 나중에 상여 등을 줄때.. 조금이라도 적게 줄수있으니까요..
11/09/15 23:48
수당 이야기가 아니라 LG 이야기 아닌가요?
LG였던가 아니던가. 하여간 연봉을 /20한다음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번은 1/20, 한번은 2/20을 주고, 추석이랑 설날때 1/20을 주는 식으로 해서 맞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지요.
11/09/16 00:23
이렇게 받는 회사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얕은 지식으로 생각해보면~ 우선 균등하게 주는 것보다는 사측에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균등하게 뿌렸을 때보다 원투로 주는것이 적어도 1달만큼의 이자는 차이나겠네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아마도 퇴사와 관련된 이유로 이런 책정이 있는 듯 합니다~ 보통 이렇게 원투로 주는 경우는~ 투일 때 원의 금액(기본급) 에다가 추가로 책정된 상여를 얹어주는 형식입니다~ 이때 퇴사를 하면 회사내규에 따라 퇴사한 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여가 짝수달 말일에 나오면~ 말일까지 회사에 고용된 자에게만 상여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2월 중순에 퇴사한 자는 상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내규가 없다면~ 차이는 없겠네요~ 간추리면~ 1.현재가치가 더 적어서 / 2. 퇴사시 돈을 아낄수 있어서 / 이 정도가 되겠네요~ 참~ 근데 이것도 제가 혼자 생각한거라~ 정확하다고 말씀드릴수가..;; 도움이 되셨길 빌어요~
11/09/16 00:45
위에 언급된 그룹중 한곳 재직중인데 저희는 12로 나눠서 나옵니다 보너스는 연봉외로 나오구요 skt다니는 친구가 아마 18이나 20으로 나뉠껀데 그룹사가 아니라 회사마다 달라요. 저도 세금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m]
11/09/16 01:36
음.. 연봉으로 계약해서 받는곳에도 그런가요?
예전 지식이지만 제가 알고있는건 상여금이 600퍼센트인 회사입니다. 홀수달엔 월 급여만 나오고 짝수달엔 월 급여 + 상여금 100퍼센트 해서 두배가 되는거죠 이렇게 주는 이유는 콩성흔님 말씀처럼 기본급을 줄이려고 입니다. 같은 총액을 주더라도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급을 높여서 주죠.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 외에 보너스를 줘야할 일이 생길경우.. 보너스는 기본급을 토대로 나가기 때문이죠. 퇴직금 역시 기본급을 토대로 책정합니다. 게다가 그걸 홀수달에 상여금이 먼저 안나오고 짝수달에 나오는것도.. 한달이라도 금융이자소득을 얻기위해서.. 결국 회사측 이득을 위해서 입니다.
11/09/16 07:28
1. 기본급 낮추려고
2. 세금 3. 회사 입장에서의 현금 보유 정도가 있겠네요. 3번 같은 경우 2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홀수달에 직원들에게 1/20만 주게 되면 전체 임직원들의 기본급 50% 정도는 회사가 가지고 있게 되죠. 그 사이에 이자가 늘어도 늘 수 있고 돈을 다른 데다가 투자할 수도 있겠구요. 여러 모로 회사에게는 좋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