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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4 20:46
한국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어서 교육까지는 아니어도 들었던 얘기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가해자가 자신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는데 그 법이 개정돼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타겟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으니.. 누명을 쓴거 같음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조언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11/09/14 20:51
이미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수차례 증명되지 않았었나요? 연예인들이 이 문제로 푹 가라앉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1번 같은 경우도 여자가 유혹해놓고 증거는 남기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전문적인 용어도 있는 수법이죠. 몇 십 년 동안 항소해서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던 성추행 관련 기사도 봤습니다. 물론 그 남자분의 인생은....
11/09/14 21:08
진술의 신빙성밖에 답이 없죠.
서로 말밖에 없는 상황을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엄밀하게는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입니다. 다만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객관적 상황과 안 맞거나 하면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되겠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런저런 정황을 대조해서 맞춰 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이 또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컨대 남자한테 성추행 전과가 있다→신빙성+1, 여자가 남자에게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다→신빙성-1 여자랑 남자랑 원래 사귀던 사이다→신빙성-1, 근데 완전 와장창 깨지고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했었다→신빙성+1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양반인데, 대개는 이 과정에서 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여자의 평소 행실을 까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고대 성추행 사건의 설문지 내용이 그런 거죠. 평소에 문란하다느니 어쩐다느니...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소송전략으로도 별로 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가해자가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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