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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9/14 20:04:47
Name jjohny
Subject 성추행 여부의 입증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방금 고대의대 성추행건 관련 기사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단, 이 질문은 고대의대건과는 별개입니다.)

질문 한 줄 요약 :
어떤 여자 A가 경찰서에 와서, 어떤 남자 B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까요?

물론 A와 B가 있었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목격자의 증언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목격자들도 없었고 그 상황을 기록한 다른 매체도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혹시 B가 A를 더듬거나 했다면, A의 옷에 B의 지문이나 땀(;;), 혹은 미세한 신체조직 등이 묻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문이 채취된다면야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땀이나 미세한 신체조직 등으로 그 신체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B가 A에게 한 성추행이 '언어'나 그 밖에 수치를 줄 만한 무형적인 행위였다면, 좀 더 입증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두 명만 아는 거니, 한 쪽이 진실을 실토하지 않는 한 사실 여부에 대해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했습니다.

3. 이런 경우, 만일 여성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준다면, 혹시나 남성 쪽이 무고한 피해를 입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증거 불충분' 정도로만 넘겨 버리는 것은, 증거가 남기 쉽지 않은 성추행의 특성상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혹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의 설명이 좋은 소스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성추행을 당해보신 여성분의 이야기도 직접적인 소스가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여기서 밝히기는 어려우실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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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
11/09/14 20:34
수정 아이콘
고대의대생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속옷에 피의자의 타액이 묻어 있었다고 하죠.
11/09/14 20:46
수정 아이콘
한국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어서 교육까지는 아니어도 들었던 얘기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가해자가 자신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는데 그 법이 개정돼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타겟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으니.. 누명을 쓴거 같음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조언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샤르미에티미
11/09/14 20:51
수정 아이콘
이미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수차례 증명되지 않았었나요? 연예인들이 이 문제로 푹 가라앉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1번 같은 경우도 여자가 유혹해놓고 증거는 남기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전문적인 용어도 있는 수법이죠.
몇 십 년 동안 항소해서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던 성추행 관련 기사도 봤습니다. 물론 그 남자분의 인생은....
11/09/14 21:08
수정 아이콘
진술의 신빙성밖에 답이 없죠.
서로 말밖에 없는 상황을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엄밀하게는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입니다.
다만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객관적 상황과 안 맞거나 하면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되겠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런저런 정황을 대조해서 맞춰 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이 또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컨대 남자한테 성추행 전과가 있다→신빙성+1, 여자가 남자에게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다→신빙성-1
여자랑 남자랑 원래 사귀던 사이다→신빙성-1, 근데 완전 와장창 깨지고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했었다→신빙성+1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양반인데, 대개는 이 과정에서 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여자의 평소 행실을 까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고대 성추행 사건의 설문지 내용이 그런 거죠. 평소에 문란하다느니 어쩐다느니...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소송전략으로도 별로 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가해자가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11/09/14 22:42
수정 아이콘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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