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
2011/08/25 00:28:04 |
Name |
Schizo |
Subject |
공기업에서 청년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출장수당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
제가 모 공기업에서 청년인턴을 한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이 없을줄 알았는데 일복이 터져 9시부터 18시까지 일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OTL
그러면서도 출장이 많더군요.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게는 일주일에 2번정도는 있을거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저에게도 출장수당이 들어올까요? 일단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내부인트라넷에서 출장수당을 올려서 팀장님께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금액은 월 1X0만원이라고 하고, 그 아래에 근무 및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사의 복무규정 및 규칙에 따른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월 1X0만원 외에 회사의 복무규정에 및 규칙에 의거해서 출장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흠..월 1X0만원 받으면서 출장수당 안주면 전혀 남는게 없을거 같아서....
만약 출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공기업은 대부분 출장수당이 언제쯤 들어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