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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8/24 12:49:01 |
Name |
리휜 |
Subject |
내용증명 이런 식으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
아래 화장품 관련 질문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혹시나 딴소리 나올까봐 내용증명 보내라고 말했는데, 어떤식으로 보내는지 모른다고해서 일단 이런식으로 예시 만들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살면서 딱 한번 보내봤는데 그땐 임대차 계약이었고 그나마도 부모님이 대신해줘서 영 모르겠네요.
이런식으로 써서 보내도 되나요??
수신인
회사상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대표자
발신인
본인이름
본인휴대전화번호
본인주소
상기 본인(XXX)은 2011년 8월 23일 수원 XX에서
화장품 XXX를 50만원?에 10개월간 할부르 납부할것을 계약하고 선금 삼만원을 납입한바 있습니다
2011년 8월 24일 본인(XXX)은 계약 철회를 결심하고
할부 계약서 내용중 8항 본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효력은 기간내에 서면을 발송(주:내용증명) 하여야 한다. 단 방문판매법 제 8조에 의거 제품의 훼손 및 파손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에
근거하여
제품을 개봉하지 아니하였기에 제품의 훼손 및 파손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판매원 XXX에게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히고 동의를 받아 본 제품과 VIP카드를 귀측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2011년 8월 24일 현재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부 계약을 철회해주길 바라며, 만약 계약이 취소되지 않아 할부금 납부 통지서를 받게될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것임을 통보하며 본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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