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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8 23:30
계약금 500만원 받으신거죠?
가계약 후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그냥 가지시면 되죠 뭐 그리고 가게 다시 내놓으시면 되구요 하루나 이틀 정도 연락 해보시고 계약의사 물어보셔요
11/08/19 02:32
가계약서에 약정한것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 없다면 일반적인 관례대로 해야지요.
일반적인 관례는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 가계약이라면 효력이 어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거는게 일반적이니까요.(계약에 따라서는 계약금은 2배 또는 3배등으로 위약금에 관한 특별히 언급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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