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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8 23:07
위키글 인용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1982년에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갔다. 신창원의 친아버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었다. 이는 아들 신창원이 소년원에 가서 새 사람이 되길 갈망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신창원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인 반항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신창원은 출소 뒤에 서울로 올라갔다. 음식점 배달부 등을 하다 1983년 절도죄로 또 다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989년 공범 3명과 함께, 서울 돈암동 정모 씨 집에서 강도행위를 하다 공범 중 하나가 정씨를 죽여 강도치사죄로 수배를 받았고 그 해 9월 검거되었다. 검거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후 1994년 부산교도소에 이감되었다.'
11/08/18 23:18
우리법상 징역형은 온갖 요건을 구비해도 25년이 최고이고 일반적으로는 15년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3명이 강도하다가 사람이 죽인 경우에는 혼자 강도질하다가 사람이 죽은 경우보다 죄명이 다르고 처벌이 훨씬 셉니다. 여러명이 범죄 저지르면 일반적으로 형이 더 세지고, 공범자 중의 1인이 저지른 행위는 전원이 다 책임집니다. 신창원은 방조범이 아니라 같이 범행을 한 주체로서 단지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 일행중 1명이 수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3명이서 다같이 죽인거죠.
11/08/18 23:39
한 댓글에서 본걸로는 신창원이 잡히 89년도는 지금과는
형량기준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50년 이었다가 90년대 들어서 25년까지 줄었다고 하네요 물론 80년대 특징상 군부정권에 말그대로 유전무죄무전유죄 라는 것도 어느정도 통할때이고 민주화 초기라 법정도 불합리한것이 많았죠 ;; 그때는 사형도 집행됐던 시기 이기도 하구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무기까지는 안받죠
11/08/19 02:09
신창원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지금 기준이라면 무기까지 안받는다'는 이야기를 함은 속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범행모의를 하여 세 명이 함께 타인 주거지에 들어가서 모의한 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다 피해자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상상을 해 보세요. 감정이 격해지다 타인의 생명을 뺏은 우발적 살인보다 훨씬 중한 범죄라고 봄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도 충분히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파일롯토 님/ '고작 1명 그것도 직접 죽인게 아닌데 무기징역이라니'라는 말씀은, 피해자 분의 소중한 생명을 경시하는 뜻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고작 1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님은 저보다 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마빠이 님/ 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형 기간은 1953년 제정 이후로 2010년 개정 전까지는 '1월 이상 15년 이하(가중시 2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을 뿐 50년이었던 적이 없고, 2010. 4. 15. 해당 내용을 담은 형법 제42조가 개정되어 '1월 이상 30년 이하(가중시 50년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 두시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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