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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8 21:31
세금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 어떻게 줄이냐의 문제네요.
증여를 해서 증여에 따른 취등록세 등 제세금을 무는 방식과 매매를 해서 매매에 따른 취등록세에 양도소득세를 무는 방식 중 어느 편이 유리한지는 그때그때 달라서 질문자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상가를 하셨다면 거래하시는 세무사가 있으실텐데요. 세무사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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