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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12 00:05:52
Name 개미
Subject 이번 장마비 관련 피해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있을까요?
제목이 좀 거창한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이번에 비가 엄청 와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도 지금 그런 경우인데요. 조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일단 어머니 친구분께서 옷 판매 장사를 하시는데, 가게 근처에 지하실에 창고를 두고

앞으로 직접 판매하실 많은 옷들을 보관해 두셨습니다.

그 창고는 임대로 집 주인에게 빌린 것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창고 같은 곳입니다.)

그 지하실을 빌리기 전에 집주인과 대화에서 옷을 보관하기 때문에 습하거나, 누수가 있으면 안된다고 조건을 거셨고

처음에 그 집주인도 비가 새지 않도록 보강?을 하였다고 했답니다.

어머니 친구분은 믿고 많은 양의 옷을 맡겼는데

이번 큰 비로 인해 그 지하실 창고 벽에 누수로 인해, 상당량의 옷(정확히 몇 %인지는 모르겠네요)이

젖고, 곰팡이?가 나고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집 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처음에 그 사실을 확인한 집주인은 훼손된 옷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애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몇일 후, 다시 대화를 하니 이사비용? 1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못주겠다라는 식으로,

일명 배째라?;라며 연락도 안받고 무시하고 있답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창고에 있던 옷에 가치만 다 합치면 천만원이 넘어가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부동산 말로는, 이번에 비피해가 커서,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100만원이 보상에 전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100만원 이상 못준다라는 식으로 말하는거 같답니다.

실제로, 주변 집 지하실도 이번 비로 비슷하게 피해를 본 집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빗물이 넘치거나, 하수도 시설이 역류해서 비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벽사이에 누수지점이 확인 되었고, 집주인이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점에서

일어난 누수로 피해를 보았는데도 따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부피해보상 100만원이 아닌, 집주인을 고소해도 피해보상을 못 받는건지 참 답답한 경우 인데

혹시 법쪽으로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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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2 09:21
수정 아이콘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해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승소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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