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8/06 08:15
왜 그러셨어요........ 뺑소니는 사고 당시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00미터든 100미터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건 똑같아요. 더구나 오토바이인데......
경찰관이 뺑소니 특별법 적용된다고 하셨으면 형사고발 당하실겁니다. 상대방이 가벼운 부상이라 500만원~ 천만원의 벌금이나 또는 1년 징역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초행이시고 자수까지 하셨으니 재판에서 실제 구형은 좀 적지 않을까...생각해 봅니다. 형사는 합의를 해서 뺑소니신고를 취소하는게 목적입니다. 재판까지 안가는게 좋으니 합의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건 맞죠. 하지만 그분도 무면허 음주가 있으니 사고 취하를 하고 싶을겁니다. 뭐 경찰관님이 다 말해주시겠지만요. 피해자분이 정말로 멀쩡하기를 기도하세요. 이러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시면 님은 최소 5년~무기징역까지 구형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