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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06 07:01:35
Name 치토스
Subject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어제 밤에 제 자가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중앙선 구분이 없는 비포장 도로 였는데 커브길에서 상대쪽 오토바이와 마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차 운전한지도 얼마 안되서 경험도 없고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솔직히 제 신상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뺑소니를 했습니다
뺑소니를 한것도 무작정 다른곳으로 도망간건도 아니고 사고 지점에서 약 200미터 정도 더 가서 후미진곳에
차를 세워놓고 줄담배만 피워댔는데요. 그렇게 1시간 정도 버티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에
사고 지점에 갔더니 경찰이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자수를 하고 보험도 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는데요.
그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알콜농도 0.19의 음주 상태에다가 무면허에 등록도 안된 오토바이를 탄거 였더라구요.
그 운전자의 피해정도는 다행히도 손가락 약간 찢어진 경미한 부상이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뺑소니로 인해서 특별가중처벌법 이라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되고 그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를 다 들어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PS:부끄럽게 이런글을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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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 08:15
수정 아이콘
왜 그러셨어요........ 뺑소니는 사고 당시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00미터든 100미터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건 똑같아요. 더구나 오토바이인데......

경찰관이 뺑소니 특별법 적용된다고 하셨으면 형사고발 당하실겁니다. 상대방이 가벼운 부상이라 500만원~ 천만원의 벌금이나 또는 1년 징역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초행이시고 자수까지 하셨으니 재판에서 실제 구형은 좀 적지 않을까...생각해 봅니다.
형사는 합의를 해서 뺑소니신고를 취소하는게 목적입니다. 재판까지 안가는게 좋으니 합의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건 맞죠. 하지만 그분도 무면허 음주가 있으니 사고 취하를 하고 싶을겁니다. 뭐 경찰관님이 다 말해주시겠지만요.

피해자분이 정말로 멀쩡하기를 기도하세요. 이러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시면 님은 최소 5년~무기징역까지 구형받으실수 있습니다.
11/08/08 16:30
수정 아이콘
와..사람치고 뺑소니라... 정직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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