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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5 11:50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상환통지서를 보낼 경우의 대부분은 상속인들이 채무를 단순승계를 하였는지, 한정승인 하였는지,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일단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관련해서 1순위 상속인이 전부다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나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동생 또는 어머니는 누락했을 경우 누락된 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확인방법 : 행정기관(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아버지의 호적등본을 발급하여 1순위 상속인(어머니 + 아버지의 자식들)을 파악합니다. 2. 1순위 상속인이 모두다 한정승인 심판을 득하였을 경우 무슨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우편물의 주소를 확인하여 3.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호적등본을 함께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사건(00느단0000)받은 상속심판서를 보냅니다. (관련된 무슨신용정보회사에 전화를 해서 관련된 서류를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하지만 팩스를 받았네 안받았네..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막으로면 우편물로 보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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