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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2 12:28
부동산 수수료 아끼고 빠른 입주가 가능하는 정도 외에는 전전세의 장점이 없습니다. 아주 급하지 않으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길 권장합니다.
구지 전전세를 하셔야만 한다면, 1. 전전세 동의서 (집주인 인감증명 원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전전세 계약서 3. 전세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11/07/22 12:46
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가게 되어 중개수수료를 집주인 대신 내야하기 때문에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한걸 수도 있을텐데요;;
집주인계좌를 통해 돈거래하시고 부동산 끼고 집주인과 새계약서만 수수료 지불하시고 쓰시면 될듯합니다.
11/07/22 14:12
전전세는 아니구요, 지금 세입자가 급하게 나가면서 직거래 사이트에 내놓은 거에요.
이사는 많이 했는데 직거래 쪽으로 구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11/07/22 18:49
세입자가 내논물건일수도 있고요 세입자와 통화하면 내논 공인중개소를 소개시켜줄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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