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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9 14:29
1.양측이 별다른 말이 없었을때나 자동연장되는 거고..;; 이런식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가부를 집주인이 물은거니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이 금액에 그냥 살테다!하는건 안됩니다.
2.아직 그 법안은 시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이건 저도 헷갈리는 군요. 개인적으로 아주 바보같은 법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이지요.;) 3.나가라고 하고 계약기간도 끝났으면 나가야합니다.;; 서로 날짜나 이런건 합의하에;; 4.앞서도 말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받고 재계약을 요구한 상태이니 연락을 하셨어야지요. 5.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10%정도만 올리면 안되겠냐. 하고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사도 그렇고 중계수수료도 그렇고.; 제가 비록 이사중독;이긴 하지만 이사는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11/07/19 14:38
1.아닙니다. 합의하에 연장되는겁니다.
2. 그 법은 통과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네 나가셔야합니다. 4. 의무라고 까진 없지만 세입자가 연락하는 편이 좋죠 살겠다 안살겠다 그래야 미리 집주인이 집을 빼겠죠 어느날 집주인이 전화해서 무조건 뺄테니 나가라 이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이건 집주인분이 먼저 배려해준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5. 원래 전세계약이사는 한달반을 봅니다 원룸같은 경우는 월세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2-3달전에 집주인이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세입자가 혼자 생각한뒤 연락을 안했기 때문에 계약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액을 명시 안하셨는데 원룸전세 4000이면 1000/ 30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리 비싼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위치나 원룸조건에 따라 틀리겠지요 결론적으로 세입자께서는 새로운 조건에 새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가신다고 할 경우 복비와 계약기간이 지난만큼의 세를 부담하실지도 모릅니다. 세입자쪽에 잘못이 있어보이네요
11/07/19 14:40
이미 집주인이 3개월 전에 이야기를 꺼냈으면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나가거나.
계약날자를 보니 이미 계약기간이 지나신 것 같은데 집주인이 좋은 분 이시네요..
11/07/19 16:14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집주인과 잘 말해서 연장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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