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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2 20:02
성분명처방을 하면 약사한테 리베이트를 주겠죠
외국에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오리지날과 복제약의 가격차이가 꽤 납니다 예를들어 미국같은데서 오리지날이 100원이고 카피약이 40원이라고 해보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리지날 약이 100원이면 정부에서 카피약을 70원에 팔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의사한테 20원씩 주고 팔아도 이득인거죠
11/07/12 20:15
오리지날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조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타회사에서 그걸 분석하고 실험을 거듭해서 비슷한 약을 만들어 내는것이기 떄문에 성능이 완전히 같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오리지날 약을 만든 이후에 그 비슷한 성능의 약의 제조를 원천금지시켜버리면 독점으로 제약회사가 비정상적인 폭리를 취할 수가 있구요. 따라서 생동성 검사등을 통해 어느정도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면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애초에 완벽히 똑같은 성능으로 약을 만드는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약품별로 성능차이가 나는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카피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성능저하가 일어나는것은 아니라, 환자의 몸에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더욱 잘 듣는 카피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판단은 의사측에서 한다는것이 의사측이 주장하는 성분명처방 반대 이유이고, 반대로 약품별로는 성능차이가 거의 없거나 이러한 차이를 의사들이 구별해 내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니 성분명으로 비슷한 약을 주어도 상관없다는것이 약사측이 주장하는 성분명처방 찬성 이유인 것으로 압니다.
11/07/12 21:09
리베이트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환자가 약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약을 고르게 되는 상황과, 여러 회사에서 만들 수 있으면서 싸게 만들기는 어렵고 자주 나가면서 회사 간의 차이가 심하지 않은 약품들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싼 약들, 혹은 오리지널 이외의 다른 약은 고려해볼 여지가 없는 약들에서는 리베이트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을 고르는 상황'을 '약사가 약을 고르는 상황'으로 바꿀 뿐입니다. 더군다나 성분명 처방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약들은 성분이 몇 개 이내로 압축되는 약들, 그러니까 굳이 리베이트가 필요없는 약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약이 워낙 많아서 모든 걸 다 구비해두고 환자한테 선택하라고 할 수가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 성행하게 되는거죠.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 시장에서 어떻게 손쓰기가 애매한 물건입니다.
11/07/13 15:05
성분명 처방이 되면 약사에게 리베이트가 가겠죠.
하지만, 리베이트 자체보다도 의사의 처방약 변경으로 인한 재고부담 경감이 더 시급합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약이 없어서 처방전 들고 헤매는 경우가 줄어들겠죠. 의사가 잃는 것이 10의 리베이트라고 한다면, 약사가 얻는 것은 10의 리베이트 외에도 재고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되면서 환자 입장에서도 편리를 가져갈 수 있을겁니다. 단,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현재의 불합리할 정도로 큰 리베이트액수가 줄어야 하고 (지금 구조는 약값의 30%정도를 의사가.. 5%정도를 약사가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물론 부담은 국민이.. ) 비정상적으로 많은 제약회사가 어느정도 조정이 되어, 동일성분약이 수십가지가 되는 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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