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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2 19:30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하시면 되는데 신고서 작성할때 아래쪽에 동거인(부인+아들+임차인) 적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못 받아도 이미 전세권 설정 해두셨다니 상관없을듯 하구요. 수정: 임차인의 경우 현재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로 조치하지 않으셔도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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