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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1 18:30
1. 법률의 위헌심사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 재판관중 2/3가 반대하면 위헌으로 처리됩니다.
2. 판사 출신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판사출신 중에서도 엘리트코스를 착착 밟아야합니다. 3. 킹왕짱입니다. 헌재가 법률을 위헌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면서도 정치적 성향도 있어서요.
11/07/01 18:33
아 그런데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분이 헌법재판소 재판장으로 일하는 것인지, 그냥 그 안에 소속되어 다른 일은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11/07/01 19:01
1. 위헌법률심판 외에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합니다. 건수는 헌법소원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아마... 헌소라는 게 별거별거 다 있거든요. 지하철 전도행위가 헌법에 반한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청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합헌입니다.
2. 헌법재판관 9인과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가 있습니다. 재판관은 판, 검사,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에 선임하고 연구관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이거나 일정 경력 이상의 학위소지자 등이면 됩니다. 꼭 판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3. 파워... 에 대한 것은 판단의 문제인데 보류할랍니다.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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