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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1 15:11
그냥 甲아닌가요? `변호사야 돈많이 버는 이미지이고, 검사도 맘먹고 털기 시작하면 장난아니`지만 그 사람들 조차도 존경하는 판사님하면서 굽신거려야 하는게 판사니까요. 또 변호사나 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뿐이지만 실제로 형을 내리는 건 판사. 더군다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급 된다면 은퇴하고 변호사로 개업만 해도 장난아니죠 어휴;
11/07/01 15:15
흔히 돈을 쫓으려면 변호사, 권력을 쫓으려면 검사, 명예를 쫓으려면 판사를 한다고들 하죠.
변호사, 검사가 법정에서는 판사에게 무한한 honor 를 표시하지만. 그건 요식행위일뿐이죠. 판사는 신념대로 판단만 할뿐. 권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자의대로 무언가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을 의미히자만. 판사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신념대로 판단할뿐.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고 싶다는 욕망이 발생한다면, 그건 검사나 실현해볼 수 있지(되든 안되든간에) 판사는 불가능 하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결국 힘의 본질인걸요
11/07/01 15:29
직접적으로 지위가 뭔가를 준다기보다는 엮인게 많고 거기에서 인정받는 권위에서 나오는 힘이 크죠. 그리고 검사에 비해서 있는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이쪽에서 뭔가 결정이 내려오면 그걸로 확정이라.
11/07/01 15:30
사법연수원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최상위가 판사, 상위가 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로펌에서 스카웃해서 최상위지만 변호사로 빠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론 성적순으로 판사>검사>변호사 인거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영향력 측면에서도 왠만한 특급변호사가 아닌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일겁니다.
11/07/01 15:31
일단은 판사도 공무원이니까 단순히 급수로만 비교를 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관급이긴 합니다.
그런데 재판의 특성상 판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딱 그 재판을 받는 그 사람뿐이에요. 민사든 형사든 재판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판사가 자기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슈퍼 갑인건 맞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고 사실 판사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전무하죠. 판사가 수유동 김씨 아저씨(가명)한테 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든 일억 원을 물어내라고 했든 내가 수유동 김씨가 아니면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재판 받는 수유동 김씨 아저씨야 당장 내 손안의 천만 원 일억 원이 왔다갔다 하니 판사 발이라도 핥고 싶겠지만 =ㅛ=;; 내가 재판받을 일만 없다면 판사는 그냥 옆집 아저씨 동네 슈퍼 아줌마나 비슷할 겁니다. 실제로 비슷하고요.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11/07/01 15:35
동네에서 보면 그냥동네 아지씨죠 ㅡ.ㅡ 이건 어느분야에 있는 사람이건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판사에업무분야에서 만났을때입니다. 정말. . . . 염라대왕이랑 동급이죠 ㅡ.ㅡ
11/07/01 15:39
죄송한 표현이기는 하나, ''그나마' 사회의 지도층 중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양심적인 분''들 아닌가요..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양심 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그 표현이 유효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11/07/01 16:00
판사들 연봉은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공무원 3~4급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법후 임관하면 5000은 넘을겁니다. 많은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박봉은 아니죠. 그리고 동네 아저씨라 크크...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들도 본인과 업무적으로 관련없으면 동네 아저씨일 뿐이겠죠? 슈퍼甲 이라고 하는것은 살면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일이 거의(전혀?) 없다는 거죠. 사회적 위상을 따지자면 갓 임관한 판사>평검사>경찰서장(총경) 이정도 쯤 될까요? 그지역 경찰서장이 동네 주민이어도 그냥 동네아저씨구나 할까요?
11/07/01 16:49
법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까임(?)을 당할 일은 거의 없죠. 임기초 배석판사시절 부장님한테 일배우면서 까일 일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직업입니다. 국회의원도 못 건드려요. 물론 가끔가다 신영철 대법관 같은 분도 계시고, 무식한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판사 위에 있는 줄 알지만요.
11/07/01 17:14
권력을 행사하는 개인의 속성이라고 보기보다도..
법치국가의 일부분으로 작동하는.. 물리학에 비유하자면, [열역학 제 1법칙] 이나 [작용 반작용의 법칙]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11/07/01 19:29
판사가 남에게 뭐라고 할 수 있냐는 점에서는
'별거 아니네 저 듣보잡'이라고 해도 정말 괜찮은 수준입니다만, 타인이 판사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수준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중에 물론 큰 계파의 수장들)들과 민심, 메이저 언론 정도는 신경쓰고 살고, 국회의원들은 지역 유지들과 언론사들을 신경쓰면서 살고, 검사들은 인사권을 쥐고있는 대통령(과 유력 차기 후보들)에 조심하면서 살고 돈 많은 지역 유지들은 동네 조폭들 신경쓰면서 살고 이런 식으로 누구든 무엇인가를 신경쓰며 살지만 판사는 정말 신경을 아무것도 안 써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수퍼 갑이고 그리고 요전부터 '판사 그까짓거 돈도 많이 못 벌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권력도 없고 명예라는 것 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별거 아니지 않나요?' 식이 글이 많이 보이는데, 돈 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판사라고 하면 그 명예에 꿈뻑 죽습니다. 명예의 파워는, 이건 느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라 뭐라 설명드릴 수 없네요. 근데 확실한 건 일반인은 명예의 파워보다는 금력과 권력의 파워가 더 크게 와닿긴 하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예의 파워가 금력과 권력의 파워보다 큽니다.
11/07/01 19:54
월급이 생각보다 적고, 업무상 연결고리가 없어도 판사는 그냥 신이죠..
경제력만 따지면 삼성 임원 >> 대통령 인데요.. (대통령이 정직하다는 가정하에...) 상위 0.00001%쯤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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