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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8 21:02
이거랑 비슷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대학교 3학년땐가 여자친구랑 학교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여자애 이가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걔는 본인 부담으로 부러진 이에 크라운을 씌었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 내에서 생긴 사고는 학교 자체에서 든 보험 같은걸로 치료비 등을 대준다고 해서 되면 좋고 안되도 별 수 없다면서 이가 부러질 당시의 증인(?)인 제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에 한해서 상세히 써주고(모월 모일 몇시쯔음에 어느 학생식당에서 돈까스를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거요) 치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딱딱한 음식물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고 어째저째 치료하고 총 치료비는 얼마다 뭐 그런거...) 제출하여 결국 보철 비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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