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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5 15:05
일반 동대에서 나온 통지서가 아닌 병무청에서 나온 "동원훈련"은 이유없이 불참할 경우 무조건 벌금입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에는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진단서, 해외출국, 중요한 업무처리 등등이 있습니다. 연기가 될 경우 거의 높은 확률로 동미참훈련으로 대체됩니다. 무단 불참시에도 벌금내시고 훈련은 받으시게 됩니다^^;;
11/06/05 15:07
2박 3일 동원 훈련의 경우엔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의 경우엔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아마 벌금이 30 - 70정도 나올겁니다.
이건 병무청 주관이라 짤없어요.;;
11/06/05 15:08
고발없이 동미참으로 대체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불참시에 무조건 고발(벌금은 랜덤이지만 최소 몇십만원대...)+동미참(24시간)+향작(12시간)입니다.
11/06/05 16:02
벌금도 벌금이지만 무단 불참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전과 1범이 되시는겁니다 -_-;;;
절대 무단불참 하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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