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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3 11:25
그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시지...(-_-;;)
상대방이 현재 '인정'은 한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고 대면해서 확인해야 할거같습니다.
11/05/23 11:31
너무 착하시네요;; 사고 난걸 입증 해야 하는데.. 입증하실 수 있겠어요?
단순히 그 때 '통화'한 사실 가지고는 입증하기 힘드실텐데.. 녹취해두신것도 아니고.. 다음에는 무조건 '경찰' 혹은 '보험사' 연락하세요.. 교통사고의 경우 괜히 착한 맘으로 일처리하다가 덤탱이? 쓰는거 순식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이번에 보두앵님이 운이 좋아서 그런거지 거의 대형사고입니다. 저같으면 바로 경찰 신고해서 정신차리라고 좀 하겠네요. 무슨 베짱으로 음주운전을 하는건지..쯧쯧
11/05/23 11:34
교통사고 제 1원칙이 그자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 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사고나고 이후에 말 안바뀌는 사람 못봤어요. 최소한 보험을 부르게 해서 사고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아마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을 거에요. 그럴 때는 자신의 보험사라도 불러서 사고접수를 시키세요. 이도저도 귀찮다 싶을 땐 경찰 불러서 사고신고 하시구요. 일단 이번 사고는 최대한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잘 구슬려서 합의를 보던지 아니면 늦게라도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셔야할 듯 합니다.
11/05/23 13:30
상대의 음주사실 증명 불가능.
본인의 자동차보험 미가입.. 이거 왠지 높은 확률로 큰 손해 보실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음주나 뺑소니가 아니기에 운전자분이 정지한 상태에서 박은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과실은 나오지 않을테고요.. 상대방이야 보험으로 하고 땡치면 되지만, 운전자분은 순수 자비로 때우셔야겠죠.. 2:8정도로 한다해도 두 차량의 총 수리비 등이 100만원만 나와도 현금 20만원이 깨진다는 이야긴데 말입니다. 음주운전이었다면 상대의 100%과실로 돌릴 수 있었겠지만, 증명할 길도 없으니..
11/05/23 13:39
처음이라 너무 경황이 없었네요;
보험 가입은 얼마전에 부모님께서 갱신해주셨다고 합니다. 차주는 아니구요. 일단 신호 대기상황에서 초록불로 바뀌었고 출발하려는데 박은거라 일방적과실은 맞는것 같아요.
11/05/23 14:02
음주하신분 완전 땡잡으셨네요..이건;;
로랑보두앵님은 완전 실수하신거고요.. 담부턴 사고나시면 바로 경찰을 부르세요. 아님 못된짓이지만 그 자리서 합의를 봐야죠..
11/05/23 22:00
일단 음주운전은 술깨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시에는 보험사와 경찰서 연락을 하시는게 차후에 생기는 귀찮은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시에 사고가 나면 글쓴이 분께서 독박쓸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가입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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