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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8 03:08
딴건 다 그렇다 쳐도 '자전거운전자 보호의무'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도교법상 자전거도 차입니다. 승용차가 내려오면서 중앙선 침범해서 역주행한 거랑 같은 거죠 뭐. 차대차 사고의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04/28 03:47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2륜차로 도로교통법상 차로 되어 있을겁니다. 신호를 정확히 받고 정주행하고 있는경우라면 저거는 자전거의 과실이 100% 가깝게 될겁니다. 100%아니라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나을거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9:1이상은 절대 되지 않을겁니다.
11/04/28 07:54
법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사고는 자전거가 역주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자전거를 못 봐서 생긴 거 아닌가요? 자전거가 왜 못 피했지? 자전거 타면 안되겠네요.
11/04/28 08:11
잘은모르지만 차대 자전거면 차가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상황은다르지만 어머님친구분께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받고 대기중 이었는데 꼬마가 자전거로 와서 받았는데 꼬마 부모님들이 처음에 잘못했다하다가 알아보고 병원에 누워버려서 치료비등 다 물어줬다고;; 이게 법상으로 방법이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바뀌었는지모르겠지만요
11/04/28 09:19
네, 답변해주신분들 고맙습니다.
사고라는게 안나면 좋겠지만, 어제의 경우는 정말 박고 나서야 사고가 났구나 그껴질 정도로 대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더군요. 가로등이 없어서 아예 분간이 안될 정도였고, 정면에서 오는게 보였다면 자전거가 피하거나 제가 멈췄을텐데, 좌회전이 끝나고 막 직진차선으로 들어선 직후 완전 정면으로 부딪친 경우라 너무 갑작스럽더군요. 차량이라면 보통, 어두운 밤에 교차로에 진입하기전에 반대편에서 라이트가 비춰지는지로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를 판단하곤 하는데, 다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다해고 사고가 안난나는 보장이 없네요. 아예 정지해서 창문 열고 3초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상.. 자전거운전자보호의무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법규상 같은 차로 인정되더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거의 일방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손치고, 정황상 누구하나가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정면충돌이 발생한건데요. 사고흔적들, 자전거부품이라던가 사고자의 안경의 발견지점(우측차선과 우측인도)은 제 손을 들어주긴하네요. 그래도 뭐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하니깐 오늘 결판이 나겠죠. 이따가 저녁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_-;
11/04/28 10:50
저 경우는 자전거의 과실이 많지만 자전거가 약자로 적용되어 과실이
산정될것 같습니다. 차량이 30정도로 예상되고 차 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 운행자가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과실이 적어도 대인접수가 들어가면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m]
11/04/28 11:25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안나는 것이 아니라
재수 없으면 겪는 일이죠.. 일반적인 도로라면 최대 30을 넘지 않겠지만, " 학교 내 " 라는 점이 변수네요.
11/04/29 02:04
혹시 제 댓글이 공격적으로 비추어 보였을까봐 다시 댓글 답니다. 전조등도 없었고, 가로등도 없었으면 Honestly분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학교측에서 가로등, 자전거 도로 등 만들고, 자전거 역주행 하지 않도록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동차 운전수도 미리 경계를 하게 '사고다발지역'이라는 표시도 해 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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